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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33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3062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3062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 6. 서울 성북구 C 101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압류집행을 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가 B인지, 원고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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