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3269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6. 6. 2.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73269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 남구 C, 302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6. 2. 2016본3942호로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이고,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B이므로, B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2, 3번 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 4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