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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31 2017가단1096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60135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8. ‘D은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본978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7. 10. 26.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D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2007. 1. 17. 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E법무법인 2007년 제39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강제집행은 D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임에도 계속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동산을 경락받아서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선의취득 주장으로 보더라도,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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