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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75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법무법인 지인 증서 2014년15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C에 대한 법무법인 지인 증서 2014년15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7. 3.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14본4154)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유체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제1항 기재 원사 50박스는 원고가 대경모방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C에게 편직을 의뢰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제1항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C이 아닌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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