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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6.26.선고 2007가합932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9324 손해배상 ( 기 )

원고

○○ 새마을금고 ,

피고

한국감정원

변론종결

2008 . 6 . 12 .

판결선고

2008 . 6 . 26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4 , 700 , 440원 및 그 중 금 100 , 080 , 500원에 대하여는 2003 . 11 . 27 . 부터 , 금 74 , 619 , 940원에 대하여는 2004 . 1 . 15 . 부터 각 2008 . 6 . 26 . 까지는 연 5 % 의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 , 851 , 100원 및 그 중 금 140 , 500 , 100원에 대하여는 2003 . 11 . 27 . 부터 , 금 102 , 351 , 000원에 대하여는 2004 . 1 . 15 . 부터 2007 . 10 . 8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신용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목적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동 산 ,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 평가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나 . 원고는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제1 , 2 목록 기재 임야 ( 이하 ' 이 사건 각 임야 ' 라 한다 ) 를 담보로 대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 2003 . 11 . 경 이 사건 제1 임 야에 관하여 , 2004 . 1 . 경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임야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

다 . 피고는 2003 . 11 . 18 . 경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가격시점을 2003 . 11 . 18 . 로 하여 그 가액을 금 503 , 620 , 000원으로 , 2004 . 1 . 7 . 경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가격 시점을 2004 . 1 . 7 . 로 하여 그 가액을 금 472 , 280 , 000원으로 각 평가 ( 이하 ' 이 사건 각 감정평가 ’ 라 한다 ) 하였다 .

라 . 원고는 피고의 위 각 감정평가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 70 % 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야의 담보가치를 금 352 , 534 , 000원 ( 금 503 , 620 , 000원 × 70 % ) 으로 평가하여 , 2003 . 11 . 18 .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20 , 000 ,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하고 , 같은 달 26 . ▣▣▣에게 금 300 , 000 , 000원을 대출하였으며 , 이 사건 제2 임야의 담보가치를 금 330 , 596 , 000원 ( 금 472 , 280 , 000원 × 70 % ) 으로 평가하여 , 2004 . 1 . 8 .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92 , 000 ,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 같은 달 14 . ▣▣▣에게 금 220 , 000 , 000원을 대출하였다 .

마 .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는 2004 . 8 . 25 . 경 토지투기지역으로 , 2005 . 7 . 2 . 경 토 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감정의뢰 받은 평가업무를 함에 있어 구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 2005 . 1 . 14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로 전 문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 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주의를 가지고 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각 임야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과 다평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평가가격은 당시 이 사건 각 임야 부근에서 세 계꽃박람회가 개최되어 지가가 폭등하는 사정 및 그 현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적정 한 것이고 , 이 사건 경매상의 감정평가가격 및 이 법원의 감정결과는 현황 및 인근지 가수준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가로 평가된 것이다 .

3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제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5호 증 , 갑 제6호증 , 갑 제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감정인 XXX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평가요인

( 1 )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 가 ) 이 사건 제1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2003 . 1 . 1 . 부터 가격시점 2003 . 11 . 8 . 까지의 지가변동추 이 및 이 사건 임야의 위치 · 형상 ·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근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다 .

( 나 ) 피고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산 11 - 53 임야 9 , 653㎡를 비교표준지 로 선정하였는데 , 2003 . 1 . 1 . 기준으로 고시된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 , 400원 / ㎡ 이었고 , 2003 . 3 / 4분기까지의 지가변동률을 0 . 53 % 로 산정하였다 .

( 다 ) 이 사건 제1 임야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하다고 보고 , 개별요인 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임야가 가로 및 획지조건이 우세하고 서해바다 조망도 가 우수하다는 이유 , 이 사건 제1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임야의 가격수 준이 평당 금 200 , 000원 내지 300 , 000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 신야리 380 - 1 임야 5 , 544m²는 금 277 , 200 , 000원 ( 50 , 000원 / m² ) , 같은 리 380 - 5 임야 4 , 877㎡는 금 195 , 080 , 000 원 ( 40 , 000원 / ㎡ ) 으로 감정되었다는 인근 평가사례를 이유로 증액보정하여 , 이 사건 제1 임야의 토지단가를 380 - 2 , 380 - 6 임야는 15 , 000원 / ㎡ , 380 - 3 임야는 50 , 000원 / ㎡ , 380 - 4 임야는 40 , 000원 / ㎡으로 결정하였다 .

( 2 ) 이 사건 제2 감정평가

( 가 ) 이 사건 제2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2003 . 1 . 1 . 부터 가격시점 2004 . 1 . 7 . 까지의 지가변동추이 및 이 사건 임야의 위치 · 형상 ·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 근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다 .

( 나 ) 피고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산 11 - 53 임야 9 , 653m를 비교표준지 로 선정하였는데 , 2003 . 1 . 1 . 기준으로 고시된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 , 400원 / m² 이었고 ,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지가변동률에 의한 지가지수를 1 , 0104로 산정하였다 .

( 다 ) 이 사건 제2 임야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하다고 보고 , 개별요인 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임야가 가로 및 획지조건이 우세하고 서해바다 조망도 가 우수하다는 이유 , 이 사건 제1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임야의 가격수 준이 평당 금 200 , 000원 내지 300 , 000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 신야리 산 8 - 43 임야 12 , 137㎡는 금 230 , 630 , 000원 ( 19 , 000원 / ㎡ ) 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 제 2 임야는 이보다 바다 조망이 크게 우세하며 안면도 일대의 지가 상승폭이 크다는 이 유로 증액보정하여 , 이 사건 제2 임야의 토지단가를 380 - 1 임야는 50 , 000원 / ㎡ , 380 - 5 임야는 40 , 000원 / ㎥으로 결정하였다 .

다 .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

( 1 ) 원고는 OOO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 2007 . 1 . 19 . 대출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타 경779호로 임의경매 ( 이하 ' 이 사건 경매 ’ 라 한다 ) 를 신청하여 , 2007 . 1 . 22 .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 이 사건 각 임야는 2007 . 9 . 3 . 금 306 , 599 , 090원에 매각되었으며 , 원고 는 2007 . 11 . 7 .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1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의 대출원리금 356 , 749 , 320원 중 174 , 899 , 375원을 , 이 사건 제2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의 대출원리금 261 , 507 , 670원 중 126 , 725 , 075원을 각 배당받았다 .

( 2 ) △△감정평가법인은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아래와 같은 평가 요인들을 참작하여 가격시점인 2007 . 2 . 14 . 당시의 이 사건 각 임야의 평가가액을 금 436 , 433 , 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

( 가 ) 이 사건 각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내 표준지의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 생산자물가상승률 , 토지거래 시세 , 공법상 의 제한정도 등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다 .

( 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산 11 - 53 임야 9 , 653㎡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하였는데 , 2006 . 1 . 1 . 기준으로 고시된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5 , 500원 / ㎡이었고 ,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지가변동률에 의한 지가지수를 1 , 06017로 산정하였다 .

( 다 ) 이 사건 각 임야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하다고 보고 , 개별요인 을 비교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에 대비하여 ① 이 사건 각 임야 중 380 - 1 임야는 가로 및 접근 , 행정적 조건 ,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 ② 380 - 2 임야는 가로조건은 우세하

며 , 접근 및 행정적 조건은 유사하고 , 획지 및 이용상황은 열세이며 , ③ 380 - 3 임야는 가로조건은 우세하며 , 접근 및 행정적 조건 , 이용상황은 유사하며 , 획지조건은 열세하 고 , ④ 380 - 4 내지 6 임야는 가로 및 접근 , 행정적 조건 , 이용상황은 유사하며 획지조 건은 열세에 있으며 , 기타 요인으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주변시세와 매매사례 는 없으나 공시지가에 비하여 호가수준이 월등히 높으나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사정 등 을 고려하여 이를 증액평가하여 토지단가를 380 - 1 , 380 - 4 임야는 19 , 000원 / ㎡ , 380 - 2 임야는 15 , 000원 / ㎡ , 380 - 3 임야는 20 , 000원 / ㎡ , 380 - 5 , 6 임야는 16 , 000원 / ㎡으로 평가 하였다 .

라 .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평가요인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가격시점 무렵의 이 사건 제1 임야의 가격은 금 227 , 857 , 000원 , 이 사건 제2 임야의 가격은 금 168 , 070 , 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

( 1 ) 이 사건 각 임야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지목 ,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 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 공법상 제한정도 및 기타사항 , 인근지가수준 등을 종합참작하고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하였다 .

( 2 ) ① 이 사건 제1 임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 주위환경 · 용도지역 ·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상대리 산 11 - 53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 정한 후 , 2003 . 1 . 1 . 기준으로 고시된 공시지가 2 , 400원 / ㎡ 원을 기초로 하여 , 건설교통 부가 고시한 지가변동률에 의한 지가지수를 1 , 0067로 산정하였고 , 지역요인 ,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임야의 토지단가를 380 - 2 , 6 임야는 12 , 000원 / ㎡ , 380 - 3 임야는 19 , 000원 / ㎡ , 380 - 4 임야는 18 , 000원 / ㎡로 각 평가하였고 , ② 이 사 건 제2 임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 주위환경 · 용도지역 ·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상대리 산 11 - 53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 2004 . 1 . 1 . 기준으로 고시된 공시지가 3 , 200원 / ㎡ 원을 기초로 하여 ,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지 가변동률에 의한 지가지수를 1 , 0008로 산정하였고 , 지역요인 ,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2 임야의 토지단가를 380 - 1 임야는 18 , 000원 / ㎡ , 380 - 5 임야는 14 , 000원 / ㎡로 각 평가하였다 .

( 4 )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 요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4 . 판 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1 ) 관계법령

( 가 ) 구 지가공시법 제9조 제1항은 '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 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 지형 ,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 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나 ) 구 지가공시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 2003 . 8 . 14 . 건설교통 부령 제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 제1항은 , '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 지와 용도 , 지목 ,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 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다 ) 구 지가공시법 제26조 제1항은 '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 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 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2 ) 피고의 부당감정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①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임야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단지 가로 및 획지조건이 우세하고 바다 조망도가 우수하다고 하였을 뿐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 우세한지조차 특정하지 아니한 점 , ② 기타 요인을 산정 함에 있어서도 평가선례에 대한 시점수정 등의 기타 요인 보정률에 대하여는 전혀 명 시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의 경우 인근지 평가사례로 예시한 임야는 이 사건 제2 임야로 그 평가금액도 피고가 평가한 금액과 동일한 점 , ③ 기타 요인으로 인근토지의 가격수준을 참작하여 증액보정을 한다고 하면서 증액보정률을 기재하지 아 니한 점 , ④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로 2003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이 사건 각 임 야 중 가장 낮게 평가한 380 - 2 임야의 가격을 15 , 000원 / ㎥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비 교표준지 공시지가인 2 , 400원 / ㎡보다 6 . 25배나 높은 수치인 점 , ⑤ 이 사건 각 감정평 가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적정가격의 2배 내지 3배로 그 평가액의 차이만으로도 피고가 감정목적물에 대한 현황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일반적 준칙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 피고는 원고에게 감 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가격

이 법원의 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구 지가공시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1임야의 적정가격은 금 227 , 857 , 000원이고 , 이 사건 제2임 야의 적정가격은 금 168 , 070 , 000원이다 .

다 .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 1 )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 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 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는 이 사건 제1 임야의 가액 금 503 , 620 , 000원에 담보인정비율 70 % 를 곱한 금 352 , 534 , 000원 ( 금 503 , 620 , 000원 × 70 % ) 이고 , 이 사건 제1 임야에 대한 적정가격 금 227 , 857 , 000원에 근 거하여 산출되는 적정 담보가치는 금 159 , 499 , 900원 ( 금 227 , 857 , 000원 × 70 % ) 이어서 그 차액은 금 193 , 034 , 100원 ( 금 352 , 534 , 000원 - 금 159 , 499 , 900원 ) 인 반면 ,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한 금 300 , 000 , 000원 중 적정 담보가치 금 159 , 499 , 9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 140 , 500 , 100원 ( 금 300 , 000 , 000원 - 금 159 , 499 , 900원 ) 이므로 , 이 사건 제1 감정평가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금 140 , 500 , 100원이고 , ② 이 사건 제2 감 정평가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는 이 사건 제2 임야의 가액 금 472 , 280 , 000원에 담보인정비율 70 % 를 곱한 금 330 , 596 , 000원 ( 금 472 , 280 , 000원 × 70 % ) 이고 , 이 사건 제2 임야에 대한 적정가격 금 168 , 070 , 000원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적정 담보가치는 금 117 , 649 , 000원 ( 금 168 , 070 , 000원 x 70 % ) 이어서 그 차액은 금 212 , 947 , 000원 ( 금 330 , 596 , 000원 - 금 117 , 649 , 000원 ) 인 반면 ,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한 금 220 , 000 , 000원 중 적정 담보가치 금 117 , 649 ,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 102 , 351 , 000 원 ( 220 , 000 , 000원 - 117 , 649 , 000원 ) 이므로 , 결국 원고의 손해액은 금 102 , 351 , 000원이

한편 ,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위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금 15 , 399 , 475원 ( 배당금 174 , 899 , 375원 - 적정 담보가치 금 159 , 499 , 900원 ) ,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금 9 , 076 , 075원 ( 배당금 126 , 725 , 075원 - 적정 담보가치 금 117 , 649 , 000원 ) 을 추가 회수하였으므로 , 결국 원고의 최종 손해액은 이 사건 제1 감정 평가로 인한 손해액인 금 140 , 500 , 100원에서 추가회수분을 공제한 잔액인 금 125 , 100 , 625원 ( 금 140 , 500 , 100원 - 금 15 , 399 , 475원 ) 및 이 사건 제2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액인 금 102 , 351 , 000원에서 추가회수분을 공제한 잔액인 금 93 , 274 , 925원 ( 금 102 , 351 , 000원 - 금 9 , 076 , 075원 ) 을 합한 금 218 , 375 , 550원 ( 금 125 , 100 , 625원 + 금 193 , 274 , 925원 ) 이 된다 .

( 2 ) 그러나 원고는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 감정가격과 무려 2 내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게 된 근거 또한 매우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감정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스스로 이 사건 감정평가의 결과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다른 감정평가사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감정결과만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피고의 책임을 면 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 그 비율은 위에 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 % 로 제한하기로 하여 결국 , 이 사건 제1 대출로 인한 손해는 금 100 , 080 , 500원 ( 금 125 , 100 , 625원 × 80 % ) , 제2 대출로 인한 손해는 금 74 , 619 , 940원 ( 금 93 , 274 , 925원 x 80 % ) 이 된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74 , 700 , 440원 ( 금 100 , 080 , 500원 + 금 74 , 619 , 940원 ) 및 그 중 금 100 , 080 , 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대출로 인한 손해발 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3 . 11 . 27 . 부터 , 금 74 , 619 , 9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대출로 인한 손해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4 . 1 . 15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 6 . 2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동규

판사 박영욱

판사 김나영

별지

제1 목록

1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380 - 2 임야 1 , 388㎡

2 . 같은 리 380 - 3 임야 4 , 483m²

3 . 같은 리 380 - 4 임야 5 , 984m²

4 . 같은 리 380 - 6 임야 1 , 526m .

제2 목록

1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380 - 1 임야 5 , 544㎡

2 . 같은 리 380 - 5 임야 4 , 877㎡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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