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이장으로 일하던 중 청원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D에 마을경로당 건물(66.5㎡)을 신축한 후 2004. 6. 22. ‘E경로당개발위원회 대표자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E경로당개발위원회를 위하여 위 경로당 건물을 보관하던 중 위 경로당 토지를 2006. 3. 2. 피고인 아들 F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경로당 건물로 인해 매매가 원활하지 않자 2013. 3. 13.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형제자매인 I, J, K, L, M와 C 노인회장인 N 명의로 ‘E경로당개발위원회 규약(회칙)’이라는 서류와 ‘결의서’라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경로당 건물 등기부등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경로당개발위원회 규약, 회칙,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9)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