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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40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6:3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 사이에 광명 시 C에 있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노래방에 같이 가자, 니가 뭔 데 이러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씨발 년, 어느 년 놈들이냐

"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D 작성의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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