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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8 2017고단5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19:17 경 광명 시 C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뒤집어엎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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