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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3: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 들어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6, 7, 8번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그 손님들에게 “니그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씹할 놈들아 한번 해보자.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욕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및 2015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수회 폭력 및 마약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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