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4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여기는 술을 안 파니 나가 달라 ’라고 대답하자, 그 곳 테이블에 앉아 “ 이 씨발 년 아 왜 술을 안 파 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5. 15:4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8세)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10. 02:0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45세) 가 운영하는 ‘M’ 노래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손님들에게 대꾸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 I, O, P, Q, R, S, T, U, L, V, D,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