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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5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61』 피고인은 2017. 10. 15. 21: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아무런 말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 병을 꺼 내 마시고 종업원 F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 그럼 신고 해, 썅 년, 씨발 년, 개 같은 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G에게 “ 광명 오야 봉 아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시비를 걸거나,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 피고인은 2017. 11. 27. 19:20 경 광명 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같은 날 19:40 경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였으나, 같은 날 19:53 경 위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경찰에 신고하지

마. 다음에 와서 죽여 버릴 거야” 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손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같은 날 20:08 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의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13회의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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