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법원이 당심에서 4회에 걸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당이 없게 된 항소이유의 내용은 생략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피해회사 운영자금에 먼저 사용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나중에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즉, 피해회사 계좌는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가 없어 회사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 계좌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찾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해회사 돈을 피고인에게 멋대로 유출한 것이 아니다.
또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부족 시 피고인이 자신의 돈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 업무비용으로 먼저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업무비용을 먼저 결제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그 자금을 반환받았다.
② 더욱이 원심은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회사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인정하였는바, 피해회사로 이체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