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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23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G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국민 G 계좌’라 한다)에서 계좌번호 O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국민 O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600만 원과 관련하여 국민 O 계좌가 피해회사의 계좌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이체된 6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출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P 계좌로 이체된 20만 원과 관련하여 P 계좌를 피해회사의 비자금계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이체된 2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출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국민 G 계좌로 AA이 입금한 500만 원, AB이 입금한 380만 원, AC이 입금한 2,473,279원, K이 입금한 100만 원, 자기앞수표 및 ATM 입금액 합계 17,762,000원은 모두 피해회사가 입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민 G 계좌에서 국민 O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 부분 원심의 설시 내용에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 O 계좌는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인 점, 국민 O 계좌의 거래내역은 전적으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은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 국민 G 계좌에서 국민 O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의 국민 G 계좌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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