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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합6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3:54부터 04:00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74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이 집 밖으로 나가 위 애완견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어미 눈깔 빠져라. 지옥에 떨어져라.”라는 말을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나와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2014. 7. 24. 00:50경 춘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혈흔사진, CCTV 동영상 분석, 피해자 아들 H 전화통화, G요양병원 담당 의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의사가 권하는 수술을 거부하였다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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