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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20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3:37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방범 cctv 분석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진단서, 전원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장차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의식과 운동신경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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