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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8 2019고합5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읍시 C에 있는 집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18:20경 피해자와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고 귀가한 직후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 준비를 돕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혼자 식사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술을 계속 마시려는 태도를 보이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복부를 수회 걷어 차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좌우 늑골 10개 및 흉골의 골절,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흉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체 사진, 현장사진첩, 사진, CCTV 캡쳐 사진, 부검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건, 마을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진술과 비교 건)

1. 각 내사보고(A 통화내역, 사건 전날의 행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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