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23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5. 새벽 4시경 망 E의 집 앞에서 피고가 키우던 애완견을 찾던 중 망 E으로부터 “네 어미 눈깔 빠져라. 지옥에 떨어져라.”라는 말을 듣고 망 E의 멱살을 잡아당겨 주먹으로 망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망 E을 도로 쪽으로 끌고 나와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망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망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찼다.

나. 이후 피고는 넘어져 있던 망 E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차 망 E을 쫓아가 망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망 E을 도로 쪽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망 E의 몸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이로 인하여 망 E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 24.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65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들은 망 E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망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망 E 및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재산상 손해 (치료비 및 장례비) 가) 장례비 : 7,156,450원 나) 치료비 : 5,561,510원 ⑵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및 제반 사정 참작 나) 결정금액 망 E : 30,000,000원 원고들 : 각 10,000,000원 ⑶ 상속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