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0 2015노4
중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잘못 처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03:54경부터 04:00경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74세)의 집 앞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간 애완견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서 “네 어미 눈깔 빠져라. 지옥에 떨어져라.” 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도로 복판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맞은편 편의점 쪽으로 가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가 같은 해

7. 24. 00:50경 춘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인 점, 의사가 권유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거부하였던 수술은 기관절개술로서 장기간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돕고 폐렴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뿐 뇌출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