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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E선거구 구의원 무소속 후보자 F(낙선)의 남편이자 서울 노원구 G선거구 구의원 무소속 후보자인 H(낙선)의 I중학교 동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6.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J아파트 121동, 122동, 124동 각 건물에서 위 F의 성명, 사진,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약 370장을 위 건물 내 각 세대의 현관문 문틈에 1장씩 꽂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5. 19. 07:0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201동, 301동, 501동 각 건물에서 위 H의 성명, 사진,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약 100장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5. 20. 13:00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2단지 내의 각 동 건물에서 위 H의 성명, 사진,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약 60장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후보자 F 명함 수거 첨부)

1. K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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