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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3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20:30경부터 21:54경까지 C아파트에서, 그곳 엘리베이터에 D의회 의원 후보자인 E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선거공약 등이 인쇄된 명함 61장을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D의회 의원 후보자인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살포한 명함 21매

1. A 명함배포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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