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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9 2016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 H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H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

A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H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성명 ㆍ 사진 ㆍ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 등에 배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7. 07:30경 전북 I에 있는 H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후보님이 오늘 J아파트나 큰 아파트 단지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니, 4조는 J아파트나 큰 아파트 단지에 먼저 가서 거리홍보도 하고,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명함을 돌려주세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6. 4. 7.경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전북 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N 빌라, O빌라 A동 ㆍ B동, P 아파트, Q아파트, R, S아파트, T아파트, U아파트, V빌라, W아파트, X 우편함 등에 H 후보자의 명함 1,393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H 후보 명함 우편함 무작위 투입 확인사항, 증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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