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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207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4. 12.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4.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일십억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2006. 12. 29. 일십일억원을 변제하고 2007. 2. 1. 이억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삼억원(10억원 외의)은 C와 관련된 금액임. 2006. 12. 14. 차용인 피고

나. 피고는 2006. 12. 29. 원고에게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원고의 남편 D의 계좌로, 차용금 원금 1,000,000,000원, 약정금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C, 원고의 남편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물인 20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경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하여 1,68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08.경 E과 사이에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① E의 주식회사 서곡산업개발(이하 ‘서곡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500,000,000원 및 부천시 원미구 F에 소재한 G건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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