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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6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6. 12.경 E와 사이에, E가 호주 소재 회사인 F로부터 유치한 G 내한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서 C가 공연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장 로비(6평)에 매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이매점(휴게음식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기간 및 간이매점 계약기간 : 2016. 12. 21. ~ 2017. 2. 26. 공연시간 : 평일 19:30, 주말 및 공휴일 14:00, 18:00 임대료 지급 : C는 E에게 로비사용에 따른 장소사용료로 매일 판매된 금액의 10%를 월 정산하여 매달 30일까지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의 지시에 따라 F에 미화 50,000달러(한화 56,720,000원)를, 같은 달 20. 피고에게 43,2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경 원고에게, 피고가 2016. 10. 2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고 2017. 3. 20.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한 C와 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협찬금을 수수한 사이로서 개인 당사자가 아닌 주식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처분권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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