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원고는 피고와 동업으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다가,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중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바(제1심 법원은 청구 인용금액 중 원금인 13,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정산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13,00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사업을 동업한 사람은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전 남편 D과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이고, E이 D의 부탁으로 그 추심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고, 위 당좌수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