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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92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위조된 비아그라 28정과 타달라필이 함유된 위조된 씨알리스 24정, 국소마취제인 프로코밀 튜브형 3개 및 1회용 4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경 위 D를 찾은 손님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4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ㆍ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위 같은 장소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가짜 비아그라 28정 및 가짜 시알리스 24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 내지 11, 16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저장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상표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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