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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노4541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성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고발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4. 6. 초경과 2004. 6. 14. 14:00경 2번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원은 피고인이 입사할 때의 계약에 따른 임금과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를 합한 것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피고인이 방송국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 내의 정당한 수단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3)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선의의 감리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표현은 과격하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한국건설감리협회나 다음카페의 전국감리원모임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고, 한국건설감리협회의 홈페이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만 찾아오는 홈페이지로 그 글을 읽어본 숫자는 전국 감리원의 1/100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비방하는 글은 실시간으로 삭제되며, 다음카페의 전국감리원모임도 회원으로 가입된 자만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4)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발된 이후에는 (상호 1 생략)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감리원 모집공고를 6회 이상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다른 감리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5) 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돈으로 산 서류 등을 가져간 것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감리비리척결에 앞장 서는 등 공익에 기여한 점, 부패척결을 위해 피해자의 비리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의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4. 6. 초경과 2004. 6. 4. 14:00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6. 14. 14:00경 인천 부평구 동암동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소외 1에게 문화방송기자, 중부일보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회사의 비리사실을 언론, 관계기관 등에 알려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위와 같이 협박한 후 같은 날 18:00경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문화방송기자를 만나러 가는데 종결을 지으려면 문화방송으로 오라고 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를 문화방송 지하 1층 휴게실로 오게 한 후 입사할 때 약속한 추가수입을 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하고 휴대전화를 흔들면서 문화방송기자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러 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수입 예상분 1,200만 원과 피고인이 추가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2004. 6.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방송국 휴게실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기자와 만나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외포케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은 임금 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합의서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 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금원을 교부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2004. 7. 1.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 (필명 생략)’라는 필명으로 ‘234번, 6월 28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엉터리 감리회사는 감리회사평가란 185번의 (상호 2 생략) 건축사사무소입니다. 1. 사무실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소재 (이하 생략), 2. 보도내용 : 회사는 악질인 건축사 피해자사장 놈( (상호 3 생략)건축사사무소)이 (상호 1 생략)건축사와 (상호 2 생략) 건축사사무소(건축사 공소외 1), 특히 (상호 2 생략)은 건축사 면허를 대여하여 3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책임감리원 지정시 이중배치하여 장난을 치고, 월급 등 돈에 대해서는 아주 악랄하고 감리단장들의 급여지연, 입사 후 일방적 삭감 등 단장들의 원성이 자자함. 회사 인터뷰한 자는 감리담당 공소외 2라는 강아지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달 22.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제390번으로 같은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된 자만 내용을 알 수 있는 다음카페의 전국감리원모임의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공익목적에 부합한다는 위 주장을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10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325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라. 절도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0. 25. (상호 2 생략) 건축사사무소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서류들을 임의로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호 2 생략) 건축사사무소 소유의 지시부, 공문발송철 등의 서류를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담보로 위 서류들을 가져간 것이고 퇴직금 등을 받고 나면 후일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마.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28. 21:00경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서 ‘엉터리 감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 대한 보도가 방송되자 같은 해 7. 1.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 (필명 생략)’라는 필명으로 ‘제234번, 6월 28일 저녁 9시 MBC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엉터리 감리회사는 감리회사평가란 185번의 (상호 2 생략) 건축사사무소입니다. 1. 사무실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소재 (이하 생략), 2. 보도내용 : 회사는 악질인 건축사 피해자사장 놈( (상호 3 생략)건축사사무소)이 (상호 1 생략)건축사와 (상호 2 생략) 건축사사무소(건축사 공소외 1), 특히 (상호 2 생략)은 건축사 면허를 대여하여 3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책임감리원 지정시 이중배치하여 장난을 치고, 월급 등 돈에 대해서는 아주 악랄하고 감리단장들의 급여지연, 입사 후 일방적 삭감 등 단장들의 원성이 자자함. 회사 인터뷰한 자는 감리담당 공소외 2라는 강아지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달 22.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제390번으로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위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열린광장자유게시판의 각 기재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축사면허대여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12월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수원지방검찰청이 피해자에 대하여 건축사법위반혐의로 공소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공소사실 자체도 사실을 적시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달리 위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바. 소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제13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위 제2. 마. (1)항의 기재와 같은바, 앞서 제2. 마.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최태영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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