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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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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고단265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계한

변 호 인

변호사 손정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4 생략)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인바, 2003. 10.경 피해자(남, 40세)의 소개로 공소외 1 경영의 (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현장의 감리로 근무하였으나 2004. 5. 25.에 지급되어야 할 피고인에 대한 5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터트리던 중,

1. 2004. 6.초경 강원 고성군 현리 소재 글로빌 신축공사현장 감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5월분 급여를 주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알듯이 7년 전에 다른 회사도 각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에 비리사실을 알려 관련회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시공자와 감리자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내가 그런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을 했으니 이제는 네가 당할 차례다.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문을 닫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14. 14:00경 인천 부평구 동암동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위 공소외 1에게 문화방송 기자, 중부일보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회사의 비리사실을 알렸다. 곧 취재할 것이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꼭 복수해 주마.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감사원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너는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회사 문을 닫아라. 내가 감리를 하고 있는 이 현장 시공자도 마음만 먹으면 3번을 부도나게 할 수 있고 지금 시공자도 길들이고 있다. 구청에 시공자와 감리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내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문화방송 기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종결을 지으려면 문화방송으로 와라’고 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를 문화방송 지하 1층 휴게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사할 때 건설현장 2개소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여 1달에 150만 원 상당의 추가수입을 약속하였는데 이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고 휴대전화를 흔들면서 문화방송 기자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러 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월 150만 원의 추가수입 예상분 8개월분 합계 1,200만 원과 피고인이 추가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하는 영수증철 350만 원 상당의 합계금인 1,550만 원을 2004. 6.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고,

3.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4. 6. 28. 21:00경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서 ‘엉터리 감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 대한 보도가 방송되자 같은 해 7. 1.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 모임 자유게시판에 ‘ (필명 생략)’라는 필명으로 ‘제234번, 6월 28일 저녁 9시 MBC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엉터리 감리회사는 감리회사평가란 185번의 (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입니다. 1. 사무실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소재 (이하 생략), 2. 보도내용 : 회사는 악질인 건축사 피해자사장 놈( (상호 3 생략)건축사사무소)이 (상호 1 생략)건축사와 (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건축사 공소외 1), 특히 (상호 2 생략)은 건축사 면허를 대여하여 3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책임감리원 지정시 이중배치하여 장난을 치고, 월급 등 돈에 대해서는 아주 악랄하고 감리단장들의 급여지연, 입사 후 일방적 삭감 등 단장들의 원성이 자자함. 회사 인터뷰한 자는 감리담당 공소외 2라는 강아지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달 22.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제390번으로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4. 2004. 10. 25. 위 인천시 부평구 동암동 (명칭 생략)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에 있던 위 건축사 (상호 2 생략) 소유의 ‘지시부’, ‘공문발송철’, ‘회의록’, ‘자재승인서’, ‘감리일지’등의 서류철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공소외 1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1. 열린광장자유게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경위 및 동기,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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