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A동 302호에서,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만원 상당, 현대카드(D) 등이 든 지갑과 바닥에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시가 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8. 07:30경 부산 사하구 F 다세대주택 3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부엌에 있던 가방에서 511,000원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7. 16:52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시가 613,900원 상당의 여자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금은방에서 시가 331,900원 상당의 여자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산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