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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11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9. 09:1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분실한 D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29. 09:21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대금 4,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11:07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에서 막걸리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대금 1,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9. 12:08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레종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 13:11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에서 막걸리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대금 2,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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