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3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8.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4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부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3:3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쏘렌토 승용차에서 열려있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2. 11:07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4. 09:49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 611,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10:02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