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573,89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 16. 접수 제2571호로 2006. 12.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0. 1. 9.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1.경 E의 승낙하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소외 F로 변경하며 임대차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명의는 피고 명의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2. 2. 이 사건 상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직후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G는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거절하고 2016. 2. 10.과 같은 달 11. 원고측에게 월임료를 지급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들이 알려주지 않자 2016. 2.분부터 7회분의 월임료를 매달 변제공탁하고 2016. 2. 22.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만기인 2016. 11. 30.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마. 소외 G는 2016. 10. 17. 피고에게 2016. 10. 31.까지 월차임 등을 조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G에게 휴대폰 문자로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