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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4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외 3인(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7. 3. 30. 그들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K 지상 건물의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24.17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8.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5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37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C 등은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로, 임대차기간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250만 원(부가세 별도)로, 관리비를 월 7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22.경 피고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계약체결일이 2017. 7. 27.로, 임차인이 H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이 2017. 6. 22.경 체결된 점 및 위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7. 27.부터 6개월, 임대차보증금을 400만 원, 월 차임을 40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500만 원을, 2017. 6. 27.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① 관리비 전기료는 별도로

함. ② 집기류는 입주자가 가져온 것 외에는 손대지 않는다.

③ 본 사무실에 있었던 집기류는 사용하되 이주할 때는 그대로 본 주인에게 반납하고 나간다.

임차인 I 사항 : 위의 소재지에 깔세 9/27일부터 계약을 하겠습니다.

관리비 전기료는 별도이며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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