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F 일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2.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20호(다음부터 ‘이 사건 120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 518,930,000원(다만, 그 중 408,930,000원은 보증금으로 납품하고, 110,000,000원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기로 함), 월 차임 :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및 특약사항에 따른 월차임 전환금을 더한 금액, 임대차기간 :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무렵 이 사건 120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11. 3. 1. G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26호(다음부터 ‘이 사건 126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 518,930,000원, 월 차임 :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가 2011. 7. 28. G로부터, 피고 C이 2013. 12. 31. H로부터 각 이 사건 126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그 무렵 상가를 인도받았으며, 현재까지 피고 C이 이 사건 126호를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2010. 11.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38호(다음부터 ‘이 사건 138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 518,930,000원, 월 차임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이 무렵 이 사건 138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5) 원고는 2009. 11. 2. I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40호 다음부터 ‘이 사건 140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