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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부위가 두개골로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다가 그 상해의 정도도 워낙 중하여 향후 성장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4년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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