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9. 자정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짝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머리로 그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순찰차의 뒷문짝이 들뜨게 만듦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영역(6월~1년4월)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합산함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