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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2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빈집 등에의 침입 피고인은 2019. 9. 2. 0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2019. 9. 2. 01:0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 병신들아. 가만 안 둔다. 살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넌 내가 꼭 죽인다. 씨발! 대한민국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어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 00: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식당 앞에 잠깐 주차한 차량 안에 아저씨가 옷을 벗고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H자치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자신 있어, 씨발놈들아, 경찰이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경찰관들을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경장 J의 우의를 붙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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