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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23:10경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부인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등 2명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던 중, “누가 신고 했냐, 너희들이 뭔데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등을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제경찰서 사용의 G 아반떼 순찰차 뒤 좌석에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로 뒤 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 리어도어 좌측 패널을 파손하여 어셈블리 교환 등 합계 556,3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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