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2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23:1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약 30분 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과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23:31경 여수시 G 소재 여수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사 I(32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I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자료, 파출소내 CCTV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