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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071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4. 22. 14:30경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의 후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도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2,57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하여 운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적어도 3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진로 변경방법을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ㅓ’자형 교차로이고 당시 교차로에 직진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원고 차량은 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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