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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010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는 2010. 6. 26. 21: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앞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I병원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도로의 연수경찰서 방면에서 I병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J 운전의 K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이 반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갔다.

당시 E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뒤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위와 같이 튕겨져 나온 피해 차량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로, 1차로 노면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고, 교차로 앞쪽에 삼색 신호등과 함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며, 2차로 노면에는 직진 표시가 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J이 중증폐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J의 상속인인 L, M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9494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3. “원고는 2011. 6. 10.까지 L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6. 29.까지 L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309,512,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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