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8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E을 추행하고, E이 잠에서 깨어 항의하며 자리를 옮기자,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연이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방법, 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