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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4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2000. 이후에만 실형 5회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0. 동종 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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