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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이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정신병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에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63만 원으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절도 피해품인 오토바이와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로 2000. 이후에만 8회의 실형선고를 받았고,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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