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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57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 사건 당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을 알아보고 그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차량을 양수하고 약 3년 4개월 동안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년 6개월가량 운전하여 장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좌상을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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