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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이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300만 원으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여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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