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와 합의하여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11. 강도치사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9. 1.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2014. 4. 12.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L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해상)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