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여성 전용 사우나에 이르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성 전용 사우나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우나 등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탈의실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스마트폰 ZIP 첨부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첨부)
1.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