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16:5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여, 21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