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 1.경 청주시 B에 있는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서랍장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반신 나체로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클럽에서 만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로 잠들어 있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로 잠들어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명 불상자인 아이디 ‘F’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01:0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사진을 G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