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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00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 189 웅천 부영 1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 현삼거리 방면에서 하수 종말처리 장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자동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5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2 세) 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J 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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